정관
사단법인 대한사랑 정관
제정 2013. 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민족의 주체적인 역사문화에 관한 정신(대한사관)을 정립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하며, 나아가 주체적인 역사의식으로 미래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의 상생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사랑”(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영문으로는 “Daehan History and Culture Association” (약칭은 DHCA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307호에 둔다.
② 지부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1-1번지 2층, 부산시 남구 대연1동 345-2번지 2층 및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51번길 4-9에 둔다. 이외 국내 및 해외에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한민족의 주체적인 대한사관 정립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제반활동
2.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국·내외 학술 교류 사업 및 계몽운동
3. 청소년 , 일반시민 및 해외동포를 위한 역사 문화 강좌와 제반 행사
4. 한민족의 역사 유적, 유물의 홍보 및 전시 사업
5. 한민족 고유문화 발굴 및 육성 사업
6. 역사 문화 원전 번역 및 출판 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은 임원, 특별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 창립총회시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특별회원은 이 법인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의미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법인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간행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탈퇴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는 2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임을 위하여, 이사 3인 이상 추천에 의해 후보가 될 수 있다. 임원 추천 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세부규칙에 따른다. 단, 창립시에는 발기인 중 호선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제 4조에 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의 의견을 듣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제 4조에 정한 사업을 전담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이사와 감사, 지부장, 창립발기인, 사무총장,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e-mail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 방법) ①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의 부재시에는 상임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부재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회의에 참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부의 개폐, 지부장 선임 및 해임
10.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위원 위촉(선임) 및 해임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 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등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법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2조(학술위원회) ① 목적 사업을 위해 분야별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위원회에는 분야별 10인 이내의 학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학술위원장 및 학술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3조 (고문과 자문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사장은 퇴임 후 고문이 된다.
제34조 (운동본부 설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동본부를 운영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교육운영비
5.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 유지를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수입금
제38조(회계구분 및 원칙) ①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①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할 수 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2조(예산집행 제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을 제한한다. ① 법인의 수입을 회원이나 임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실적공개) ①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등 수입 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46조(사무처)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사무처에 원장 1인,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원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원장은 이사 중에서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또는 지명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이전 대한역사바로찾기범국민운동본부의 모든 사업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3년 2 월 26 일
설립자 박성수 (인)
설립자 이상환 (인)
설립자 안병우 (인)
설립자 이찬구 (인)
설립자 이홍배 (인)
설립자 정보식 (인)
설립자 이삼영 (인)
설립자 신민식 (인)
설립자 안영숙 (인)